부가가치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계신분들이 많으신데
같이 알아보면서 해결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세금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세금을 회피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절세를 잘 해야 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세가 항상 꼬리표처럼 붙어 있습니다.
일단 개인 사업자분들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물품)를 거래하거나 용역(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은 부가가치(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1년간 사업을 결산하는 계절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과 함께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엄청난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계산방법
1. 매출세액계산
업종별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10%
2. 매입세액계산
구매금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3. 납부해야 할 세액의 계산
매출세 - 매입세액
구매 판매세는 구매 금액에 대한 업종별 부가 가치율 x 10%로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개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작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올해 1월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정리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1년간의 내역을 신고하고, 연중 과세유형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1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납세자는 연 1회 신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으로 6개월간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은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1. 일반과세자
6개월의 과세기간이며 1년에 한 번씩 별도로 납부합니다.
1단계 : 1/1~6/30, 결제기간 7/1~25
2단계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기간 : 다음연도 1/1~25
2. 간이 납세자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연 1회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으로 1년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포함
부가가치세 환급일
부가세 환급은 대부분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일반환급 >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
예정신고 (4월,10월) 때 발생된 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 X
확정신고 (1월,7월)때 납부할 세액이 정해짐.